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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 기간, 금액 (2025년) #요약 #주의사항 #구직급여 #직접방문

오름15도 2025. 1. 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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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목차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목차

아래 내용은 2025년 1월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기간 중 실업자의 생계안정 지원과 더불어 조속한 재취업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구직 활동 지원금 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사유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기간, 신청방법 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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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해고, 계약 만료, 회사 부도 등)
  •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령 절차

2.1. 이직확인서 발급 (기존 회사에서 진행)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기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필요한 서류로, 퇴직 사유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안 되어 있을 경우 재방문을 해야 하고 그로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 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늦게 처리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 이직확인서는 필요에 따라 별도 수령하여 방문시 지참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2. 상실 신고 (기존 회사에서 진행)

4대보험 등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에는 퇴사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안 되어 있을 경우 재방문을 해야 하고 그로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 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늦게 처리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2.2. 실업 신고 (퇴직자 개인 진행)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필수 절차 #요약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확인
  2. 고용24 (https://www.work24.go.kr)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 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동영상 시청
    고용24 사이트 메인페이지
    고용24 사이트 메인페이지


  3. 위 (1,2)번을 완료하시고 일반적으로 퇴직후 14일 이후 신분증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 방문 (https://www.workplus.go.kr - 가까운 센터 검색) 
    인근 고용센터 검색창
    인근 고용센터 검색창

     
      
  4. 번호표를 뽑으시고 면담을 진행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수급자격 신청자 자체학습자료 및 1차 실업인정 교육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줍니다.
  5. 보통 반복,장기,60세이상,장애인 수급자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수급자로 분류 되며 최초방문후 2~3주후 재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진행 합니다.
    재방문 :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및 본인명의 계좌번호 지참하여 방문하시어 안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1차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 특강)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이때 계좌 등록)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취업특강 선택 녹색 형광펜 부분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취업특강 선택 녹색 형광펜 부분


  6. 주의사항
    빨간색으로 적힌 글중 1,2번을 누락하고 방문시 번거롭게 재방문 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퇴직자가 많아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2부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방문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가셔야 헛 걸음 안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기간과는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최소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 6개월은 실제 근무기간 7~8개월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2.3. 구직활동 및 구직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는 온라인 구직, 면접, 직업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4. 고용센터 심사 및 지급 결정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수령 기간

실업급여의 수령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3.1.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수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3.2. 연령에 따른 수령 기간

  • 만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 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4.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 임금의 60% 지급됩니다. 이때, 상한액하한액이 존재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

퇴사 이전 3개월 간 일평균임금의 60% X 지급일수 (인정일수)

  • 상한액 (일일 최대 지급 금액) : 66,000원
  • 하한액 (일일 최소 지급 금액) : 63,104원 (24년 퇴사, 일 근로시간 8시간 이상 기준)

즉,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 지급되며,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지급액의 한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높은 경우에도 상한액이 적용되어 66,000원을 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으며, 반대로 월급이 낮은 경우 하한액인 63,104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1차 실업급여는 8일분 (건설일용근로자는 15일분), 그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28일분 지급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미처리자 등 가인정 대상자는 처리 시 까지 지급 보류 됩니다.

6. 실업급여 지급 중단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
  2. 취업한 경우 (부분 취업도 실업급여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3.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4. 자발적인 퇴직이 확인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가 중단되면, 이후 구직활동을 재개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고 실업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2025년 1월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서울 강남 고용복지 센터
서울 강남 고용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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