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 목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기준연도: 2025년
- 문의처: 1600-0777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외 사항
- 30세 이상 미혼부모, 오혼인, 30세 미만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등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 독립 거주자나 직계혈족(부모)과의 거주 조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 거주자(공공임대주택 포함)
- 전대사인: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사인 경우 지원 제외. 단,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정년율세 지원 중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대상
3. 선정 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등
- 총 재산가액: 일반 재산(주택, 토지 등), 자동차 등
- 총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세부 항목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 부채: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선정기준
4.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지원 대상: 월세 거주 청년만 지원.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된 실제 월세만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 기간: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
주의사항
- 지원은 실제 납부한 임대료에 한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액이 차감되므로 해당 사항을 고려해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내용
5.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처리 절차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서비스 신청 후 상담을 받습니다.
- 서비스 산정: 지자체에서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산정 및 평가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 지급 준비를 합니다.
- 서비스 지급: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후, 지자체에서 관리 및 관련 사항을 추후 관리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시 대리인 방문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 본인의 계좌로 월세가 지급됩니다. 본인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후 처리절차
6. 문의처
- 전화번호: 1600-0777
7. FAQ (자주 묻는 질문)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에서 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3.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진퇴사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조건 완벽 가이드 (0) | 2025.02.09 |
---|---|
2025년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 간편한 절차와 핵심 팁 (0) | 2025.02.09 |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0) | 2025.02.05 |
실업후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2025년 기준 상세 가이드 (0) | 2025.01.30 |
기초연금 재산기준,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완벽 정리 (0) | 202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