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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대한민국 헌법 기반 탄핵 절차 및 과거 사례 비교 분석

오름15도 2025. 4. 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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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과정: 윤석열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최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원수에 대한 비행 혐의가 발생했을 때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도라는 역사적 선례를 경험했으며, 이는 한국 정치에서 전례 없는 고려 사항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결과가 달랐던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반복적인 역동성과 국가 민주주의 체제 내 견제와 균형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헌법적 틀, 국회 발의부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과거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 그리고 탄핵이 발생할 경우의 잠재적 파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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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의 핵심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탄핵과 관련된 근거, 요건 및 결과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 제1항은 탄핵 대상자를 명시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법률이 정한 기타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탄핵의 결정적인 조건은 이들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및 법률 위반 모두를 포괄하는 탄핵 사유의 광범위한 정의는 탄핵의 기준이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공적 신뢰와 기본적인 헌법 원칙의 광범위한 위반까지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제2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및 가결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매우 높은 기준은 현직 대통령 탄핵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동기나 근거 없는 탄핵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슈퍼 다수(majority)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초당적 합의 또는 야당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필요합니다.

제3항은 탄핵 소추안 가결의 즉각적인 효력을 다룹니다. 이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 대상 대통령이 직무의 모든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없도록 보장하여 국가에 대한 잠재적 추가 피해나 혼란을 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은 탄핵 결정의 결과를 명시합니다. 이는 탄핵 결정이 공직에서의 파면으로만 국한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파면된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지 못함을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이는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되더라도 탄핵의 근거가 된 기본 불법 행위에 대해 이후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65조 외에도 헌법의 다른 조항들도 탄핵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건을 심판할 사법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제65조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직무 집행"이라는 용어는 대통령이 공식 자격으로 수행하는 국정 관련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헌법"이라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작성된 조항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의 선례를 통해 형성되고 확립된 불문헌법까지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은 공식적으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까지 포괄합니다. 특히,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국가적 손실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중대한" 위반이라는 개념은 탄핵을 발의하는 국회와 그 유효성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모두에 의한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는 경미한 위반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탄핵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주장된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대통령에 대한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중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공식 문장 클로즈업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위를 상징하는 공식 문장의 클로즈업 이미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정부의 입법부인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공식 제안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경우, 이는 최소 151명의 의원이 제안에 서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탄핵 소추안 자체는 대통령의 성명과 직위, 구체적인 탄핵 사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후속 조사 및 심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세심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제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건 보고 후 국회는 심의 및 표결 단계로 진행합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조사를 거치도록 결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선택 사항이 법적 틀 내에 존재하지만, 특히 대통령 탄핵의 경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러한 회부를 생략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요한 단계가 이어집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본회의에 공식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지정된 기간 내에 표결을 실시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한 기준은 매우 높으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현재 30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 경우, 이는 탄핵 찬성 최소 200표를 필요로 합니다. 과거 사례는 이러한 요건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넘는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7일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피소추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되면 국회의장의 역할은 탄핵 소추 의결서의 공식적인 전달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의장은 공식적으로 통과된 탄핵 소추 의결서 원본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송부해야 하며, 이 직책을 통해 후속 절차에서 탄핵 소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의장은 탄핵 소추 의결서의 인증된 사본을 헌법재판소, 탄핵 대상자(대통령) 및 소속 기관의 장(이 경우 대통령 비서실)에게도 송부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행사의 정지 시점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시점이 아니라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국가 원수의 책임과 권한을 수행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역할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후, 절차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어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탄핵 소추위원이 탄핵 소추 의결서 원본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청래 소추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심리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절차적 쟁점, 계엄 선포의 사법 심사 가능성,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 흠결 여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보호 이익 흠결 여부, 형법상 내란죄 등에 관한 소추 사유 철회 및 변경 관련 주장, 탄핵 소추권 남용 여부 등을 심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장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표결되는 모습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를 보여줍니다.

비교 분석: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

항목 노무현 (2004) 박근혜 (2017) 윤석열 (2025)
탄핵 사유 선거 중립법 위반, 측근 부패 최순실 국정 개입, 권력 남용, 뇌물수수, 세월호 참사 대응 부실, 기밀 문서 유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국회 투표 결과 찬성 193표 찬성 234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
헌법재판소 결정 기각 인용 인용 (만장일치)
결과 복직 파면 파면
진행 기간 63일 91일 111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2004년)과 박근혜 대통령(2017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2025년) 세 차례 발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탄핵 소추 사유는 선거법 위반 및 측근 비리 등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최순실 국정 농단,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 다양한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대통령의 탄핵 시도는 모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 사유의 심각성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건물 외부 전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엄 있는 외부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밝혔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은 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절차에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이 계엄을 선포했으며,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 공고와 국회 통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및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도록 지시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포고령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조인 체포 지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 앞에 놓인 정의의 저울,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상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정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법적 및 정치적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및 정치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 즉각적인 직무 정지 및 파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선고 즉시(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결과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 조기 대통령 선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 법적 책임: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지층의 반발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한,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단기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의사봉이 내려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의 최종성을 상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을 상징하는 의사봉 이미지입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발생한 대통령 탄핵 사례이며,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조기 대선과 함께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대통령 조기 선거 투표함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질 2025년 대통령 조기 선거를 상징하는 투표함 이미지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이 가능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가결되었나요?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나요?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 세 사례 모두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탄핵 소추 사유의 심각성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인용되어 파면되었습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발생하는 주요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 주요 법적 결과로는 즉각적인 직무 정지 및 파면,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 등이 있습니다.
  6.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새로운 지도자 선출 기회와 함께 지지층의 반발 등 사회적 혼란 가능성, 정치 세력 간 경쟁 심화 등이 예상됩니다.
  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주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주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및 권한 침해, 포고령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입니다.
  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언제 내려졌나요?
    •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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